꿈더하기사회적협동조합은 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인 조합활동으로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및 기증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.
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·제공 등을 협동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.
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입니다.
구분 | 협동조합 | 사회적협동조합 |
법인격 | (영리)법인 | 비영리법인 |
설립 | 시도지사 신고 | 소관부처 인가 |
사업 |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(금융 및 보험업 제외) | 공익사업 40% 이상 수행 |
경영고시 | 의무사항 아님 | 의무사항 |
법정적립금 | 잉여금의 10/100 이상 | 잉여금의 30/100 이상 |
배당 | 배당 가능 | 배당 금지 |
청산 |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| 비영리법인·국고 등 귀속 |
구분 | 사회적협동조합 | 사회적기업 |
적용법령 | 협동조합기본법 | 사회적기업육성법 |
제도성격 | 인가제(법인격부여) | 인증제(자격 부여) |
인가·인증 담당 | 소관부처 | 고용노동부 |
법인성격 | 비영리 | 영리와 비영리 |
이윤 | 잉여금 배당 불가 | 상법 상 회사일 경우 배당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/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. 1/3내에서 배당 가능 |